다른 수협 직원들, 손실 보전 차원 급여·상여금 반납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연합뉴스는 17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게임 아이템 구매에 써 버린 전직 수협 직원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언도됐다고 보도했다.

   
▲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대전고등법원 제공

39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서산수산업협동조합(서산수협)에서 운영하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의 면세유·업무용 기자재와 관련 회계·세무 등 업무를 보고 있었다. 내부 자금 사정을 잘 알던 그는 2018년 2월부터 친구에게 기자재 매입 대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꾸민 지급 결의서 등을 조합에 낸 후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1회에 걸쳐 30억2623만970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처럼 몰래 챙긴 돈을 대부분 엔씨소프트 인기 게임 '리니지'의 값비싼 아이템 구매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임 세계관 속 특정 아이템은 개당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재직하던 서산수협은 5400여명의 영세 어민 출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곳은 당기 순이익이 평균 10억원대 후반이었으나 A씨 범행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 17억원을 기록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조합 직원들은 횡령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상여금을 반납했다. 일부 임직원은 사전에 횡령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2일 A씨 형량을 징역 4년형으로 늘렸다.

법원은 "조합 내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0억1500만원 가량은 되돌려 줬으나, 회복되지 않은 2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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