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어려운 상황 속 키우고자 노력 인정"…2·3심 동일 판단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피신한 20대 엄마에게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세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 안방에서 불이 났을 당시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샀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홀로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후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소방당국은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 안방 문을 열었지만 연기가 들어찬 상태임을 알게됐다. 현관문부터 열고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빼야겠다는 생각에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으나 그새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A씨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자 건물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길이 더 크게 번져 A씨와 행인은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아들은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아이를 계속 키우고자 노력해온 점도 참작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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