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나서야,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최근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방자치단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동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또한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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