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스케이트장 등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그동안 시·군·구에서 관할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할 때 신청자 외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컨대 농업용 저수지를 겨울철에 스케이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허가하면, 낚시를 하려던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한 시설과 허가 사유 등을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공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은 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해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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