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산업부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제4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뤄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 1월 27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날 무역위는 (주)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로,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00억원대(약 2만톤대), 점유율은 중국산 80%대를 차지하며 국내산은 10%대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9월 16일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무역위는 (주)케이씨씨글라스 및 (주)한국유리공업(주)가 신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일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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