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코스닥 시장서 2조 넘게 팔아치워
12월 대규모 물량 쏟아질 가능성 커…수익률 높았던 종목 유의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이달 들어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출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에서 3조원 가까이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순매도로 돌아섰다. 

   
▲ 이달 들어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출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았던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높은 주가 상승을 이룬 종목들을 중심으로 개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 준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은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13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조57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41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기간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총 2조1123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양대 시장에서 2조9073억원을 순매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달 중반이 넘도록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5000억원 넘는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달에는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개인이 이달을 순매도로 마무리 한다면 12개월만에 순매도 전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11월 들어 거세진 매도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물량 출현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다음달 28일이다. 즉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확정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25%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마다 11월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순매도세 전환하곤 한다. 특히 12월에는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1월에는 월평균 4800억원원, 12월에는 월평균 1조원 순매도 물량이 출회했다. 

전문가들은 대량 물량 출회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수급이 얇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연말 수급 계절성은 불리하다”면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11월 첫거래일 이후 약 40거래일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코스피와 대형주 대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배당락에 가까워질수록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변동성 확대는 커질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비중을 줄여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도 “물량 출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에 의해 그동안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스닥 내에서도 게임주,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종목이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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