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62억, KT15억, LGU+ 7억 등 84억원 과징금
누구나가 한 번쯤 겪어 봤을 무선데이터 부당요금징수에 대해 방통위가 철퇴를 가했다.


방통위는 오늘 위원회를 열고 SKT 62억, KT 15억, LGU+ 7억 등 총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통신사들이 무선데이터와 배너광고 등의 상세 매출자료가 없어 53개월간 무선데이터 관련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0.5%를 곱해 산출하였다.   여기에 이러한 사례가 처음 발생하는 것이어서 관례에 따라 약 50%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였다.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이통사들이 휴대폰사용자가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때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내게끔 불합리하게 무선데이터과금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소비자가 무선데이터를 이용시 별도의 신청해지절차없이 간단한 키조작만으로 무선데이터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것이 실례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배너를 보게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 것도 이통사가 시정조치받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당요금징수이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소비자가 DMB인줄 알고 무선데이터로 VOD를 보다가 수십여만원을 징수당하거나 어린이들이 무선데이터를 이용해 게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요금이 나온 것이 대표적이 피해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