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을 때, 차별 없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약환급금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행업 대상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 유예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 차등 가능 △동 고시의 일몰 기한을 연장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동 고시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3년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며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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