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54)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설명했다.


   
▲ 사진=건음기획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1992년 가요계에 데뷔한 김건모는 '핑계', '잘못된 만남', '첫인상', '아름다운 이별', '서울의 달'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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