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전 검사(40)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건 청탁과 함께 내연남 최모 변호사(53)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