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경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중부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도착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칫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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