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 및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의 취지를 댔다.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조 원이며, 이 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소비자불만 유형 중 청약철회·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대상 사업자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다.

시정 조항으로는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설치비 조항(5개사) △철거비 조항(2개사) △청약철회 조항(3개사) △등록비 조항(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재판관할 조항(3개사) △폐기비 조항(1개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환불 조항(1개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에스케이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으며, 쿠쿠홈시스는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