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시, 분할 상환 기간 기존 최대 10년→20년 확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되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앞으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함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되는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개인당 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 원금 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경부터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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