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전역을 비롯,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지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으로,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사진=연합뉴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저공해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도내 1만 90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 등, 400여개 사업장의 불법 소각, 차량 공회전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산하기관 72곳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하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에는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 요령도 중점 홍보하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분야별 이행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또 취약지역에 도로 청소차 513대를 집중해서 투입하고,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환기 청정기 등을 시공해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을 더 확충, 160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곳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 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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