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부정합격자 개념 정립 필요…일정 점수·자격증 보유 등 스펙 갖췄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은행 인사팀 관계자들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용성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했다.

이들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직원·부서장 자녀 리스트를 관리,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남자 3 여자1)한 혐의를 받았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신한금융그룹

1심은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인의 지원 사실 및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과 부정합격자 개념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지원자들처럼 일정한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정 통과자로 지목된 지원자 53인 대부분이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다"면서도 "대체로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일정 점수 및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을 스펙을 갖췄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조 회장이 관여된 것으로 언급된 지원자 3인 모두를 무죄로 봤으며, 같이 기소된 인사담당자들도 형량이 축소됐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 채용비리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별도 명단 관리 및 이들의 지원 사실 전달 등이 진행되는 경우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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