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중 2명에 대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합격지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 및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 사실을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적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하면서 부여받은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권에선 향후 조 회장의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선고 후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보신 것 같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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