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도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세율을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승용차를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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