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 소상공인 업체에 두달 간 전기료·산재료 최대 20만원 경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 12조 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초저금리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생대책에는 12조 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총 9조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 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과 관련해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연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여행·숙박업 대상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 6000억원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 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 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 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 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채소류 계약재배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역설했다.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 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 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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