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 저리 대출 등 9조4천억 지원 패키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5조 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 7000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숙박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조 4000억원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취약계층, 서민 물가안정 등에도 초과세수 등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이번 지원방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발생한 19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중 일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9조원 중 5조 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 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는 초과세수 3조 5000억원을 투입해 10조 8000억원 상당의 대책을 만들었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 규모가 9조 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모두 8조 9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제공, 현금 지원을 하는 대신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을 해준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80만곳)에는 2개월 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도는 업체당 20만원이다.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배포한다.

또 1조 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되는데, 우선 초과세수 1조 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는 데 소요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된 구직급여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자 841억원을 쓰고, 초과 세수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비용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확대하는 데 각각 51억원,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를 계약재배하고 식품기업과 농가의 원료·사료 매입을 지원하는 데, 초과 세수 3800억원을 사용한다.

저소득층과 도서 지역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332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초과 세수 중 약 1000억원은 1만 5000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936억원), 약 2100명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을 연장하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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