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인당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포천시, 22일 여주시, 23일 안성시가 첫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천시·연천군이, 29일에는 양평군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급 대상은 최근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간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민이다.

소요 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6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이를 위해 도와 6개 시군이 확보한 사업비는 6개월 치 총 352억원이다.

그러나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농민 신청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8만 1000여명에게 4분기(10∼12월)분에 해당하는 127억여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시군이 올 4분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인원은 총 8만 1473명이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군을 올해 6곳에서 내년에는 17곳으로 확대키로 하고 총 1560억원(도비와 시군 비 포함)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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