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knova, GENCO사 타이어 고속성능 기준 부적합 판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 국표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2개 타이어 제품./사진=국표원


리콜명령을 받은 2개 제품은 Zeknova사의 ‘RS606 R4’ 모델과 GENCO사의 ‘GENCO G7’ 모델로, 두 제품 모두 고속성능 시험 중 사이드월이 파손되거나, 숄더부가 파손되는 등 고속성능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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