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40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특수장비 임대 등의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 2016년 1년 26일 및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옌타이 공장 및 국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한 후 이를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이동시켜 조립함으로써 선박을 생산하는데, 이들 입찰은 선박블록 운반을 위한 특수장비 임차나 자사 보유 장비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입찰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방과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결정했다.

이들 2개사의 합의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또한 국내 입찰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코자 했다.

이들 2개사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에 1억 1300만원, 세방에 2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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