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등 14개국 도입, 예산안 수립.심의.평가에 활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 예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 이런 내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친화적 예산제도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는 지난 2017년 OECD를 중심으로 구축된 파리 협력 체계를 통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정부 예산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간 정책적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이미 영국, 프랑스 등 OECD 14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 정부 예산안 수립·심의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입·세출 구조를 나타내는 예산안이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포괄적 척도이자,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라며, "정부지출의 구조적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각종 경제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통한 세입·세출의 구조적 변화는 친환경적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를 시장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실행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비용·편익 분석, 탄소배출 평가, 탄소가격 책정, 환경세제 개혁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 예산운용시스템에 적합한 적용 방식의 개발,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콜럼비아, 포르투갈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환경친화적 예산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윤상호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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