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감축에 따른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동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원전 총 7기 중 5기가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된 2기 원전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 △원금 상당으로 보전 △중복 보전을 방지 등이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해당된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한수원은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6월 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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