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와 갑을분야 정책 방향 논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와 하도급 분야에서의 갑을 개선을 위해, 법·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이번 심포지엄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 평가’와 ‘하도급 분야 정책 평가’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부문은 한국유통학회와 하도급법학회의 발표로 시작됐으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및 공정위 실무자 등의 갑을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의 토양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갑을 간 불공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법·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인책 마련,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심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 등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논의를 참고해, 갑을 분야 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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