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됐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적용,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자 등이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다.

원서는 2022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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