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5개 리셀 사업자들은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이며, 리셀(Resell)이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을 말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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