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설운영·인원제한 업종 대상…첫주는 5부제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렇게 밝히고,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씩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사진=경기도 제공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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