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3일(금)부터 12월 16일(목)까지 2주간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11개 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시청자 의견제출 방법 ----

우편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2010.12.16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팩스
02-750-2489
전자우편
new_channel@kcc.go.kr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승인신청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