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독일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및 국제경쟁토론회 참석,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제분석과 증거 등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 등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국제경쟁토론회에서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사후적인 경쟁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전규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기존의 규제 틀이나 사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사전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사전규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다음, 이들 거대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 차별취급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데이터 이동성·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이미 올해 1월 사전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개정법은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이들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자사우대·데이터 이동 또는 호환 방해 금지 등 의무 부과 △독일 연방카르텔청 내 업무 조정을 통해 전담 심결부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EU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행위 금지 △비공개 데이터 활용 금지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 등의 의무 부과하고, 위반시 위반시 연매출액의 4~20% 이내의 과징금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플랫폼 독점종식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규제법안을 제정한 미국 역시 사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차별취급·인앱결제강제 등 금지의무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내 총연매출액의 15% 또는 미국내 관련매출액의 30% 중 많은 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책정한다.

   
▲ 주요 국가별 디지털 시장 관련 사전규제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자료=공정위


이처럼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기존 사후 법집행과 함께 사전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사전에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해 디지털 시장에서 사후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도입한 국가가 증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협력 필요성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에 관한 권고문 채택 이후 각국의 국제공조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업무협약(MOU) 및 양자·다자·지역 표준협정 개발, 사례분석 및 OECD 차원의 시장조사 등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 및 경쟁법 집행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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