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국내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조사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및 시장 감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았다.

또한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및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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