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10월 15일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해마다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법 제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농어촌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청년·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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