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표준화 통한 민간기술 국방 적용 확대 및 방산 경쟁력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표준협력을 추진한다.

이상훈 국표원장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방위사업청에서, 민·군 규격 표준화와 기술협력을 위한 ‘민·군규격표준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30일 방위사업청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민군 규격표준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이번 업무협약은 국표원과 방위사업청이 표준화 업무 정보교류, 전문인력 활용, 기술자료 검토 상호협력 등을 통해 민·군 규격의 표준화를 확대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드론,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연계된 무기체계 개발 수요가 늘면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민간기술의 방산 분야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양 기관은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표준화 업무 전문지식과 노하우 공유 △표준화 전문인력 및 가용자원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표준협력을 통해 민·군 규격 표준화가 확대되면 우수 민간기술 적용과 상용품 표준화를 통한 군수품 성능향상과 국방예산 절감은 물론, 우수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이나 민간의 방산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강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국방표준 분야에 우수 민간기술과 표준기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길러 국방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가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군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의 표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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