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원가 감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례 등에 따라, 4월부터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당 택시 운송원가는 올해 기준 23만 670원으로, 지난 2018년 24만 6352원보다 6.37%(1만5682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지난해 연초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 운임·요율 체계하에서도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다만 "코로나19 특수 상황이 아닌 정상적 조건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내년에 유류비 상승 등 물가 상승요인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공공 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4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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