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서 "누구나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수 있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0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하휴직 할당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국민 육아 휴직제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보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나 채용 형태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번 공약은 5년 전 슈퍼우먼방지법의 시즌2"라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민 육아 휴직제 도입을 약속했다./사진=정의당 제공

앞서,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출마 당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어 그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높이겠다"며 "현재는 초기 3개월 15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적어도 2021년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인 285만원으로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은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2023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 인력 걱정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육아휴직자 기준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 평등수당을 신설해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현재 월 120만원(2개월)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해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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