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송유관 등 안전관리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수입 산업가스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액화석유가스(LPG)·송유관·도시가스 등 안전관리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현행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업계는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특정사용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해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모든 송유관이 15년이 경과해 장기 사용되고 있는 만큼, 송유관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1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규정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같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