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손석희 JTBC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거짓 불륜설을 주장한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손석희(왼쪽), 안나경. /사진=JTBC 제공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모 유튜브 채널에 손 사장의 불륜설 등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씨는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 등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구씨가 추가 확인이나 검증 없이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그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지난 8월 구속됐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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