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낮춰야할 필요성 있다면 유도 방안 강구할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규제 차이에 따른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PF 규제가 타 업권과 차이가 있었다"며 "경쟁에 있어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은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타 업권은 별도 규제가 없다.

또한 정 원장은 "(저축은행사들의) 예대금리차를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저축은행들이 예대 금리 차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5조 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보다 20.3% 늘어난 금액이다. 

79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올해 7월까지 평균 7.2%포인트로, 시중은행 1.9%포인트의 4배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주요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OK저축은행 11.3%포인트 △SBI저축은행 9.4%포인트 △웰컴저축은행 10.3%포인트 △페퍼저축은행 9.6%포인트 △JT친애저축은행 9.5%포인트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 정 원장은 "금감원이 제1, 2금융권에 대해 예대금리와 관련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최근 저축은행이 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대금리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는 "간담회에서 예보료, PF 대출 규제 등 저축은행의 어려운 현황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정 원장이 시장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는 대답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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