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폭로한 동창생 A씨가 학폭 피해를 재차 주장했다. 

A씨는 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초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달 22일 "경찰은 A씨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사진=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제공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박초롱 측 변호사는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해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폭이 허위사실이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왜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학폭 허위사실 진위여부 판별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초롱 측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폭 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진실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려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처음 법적공방이 시작되던 3월부터 2차 가해를 하는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하고 있다. 법적공방이 끝나면 선처 없이 모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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