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코스닥 입성…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흥행 여부 '관심'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코넥스 시장 대장주’ 툴젠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저조했지만 보수적 공모가격 산정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여 등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이다. 지난 2015, 2016, 2018년에 이어 네 번째 코스닥 시장 도전인 만큼 흥행 성공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영호(사진 왼쪽), 이병화(오른쪽) 툴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25일 열린 온라인 기업설명회에서 회사의 비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툴젠 제공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툴젠은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공모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툴젠의 총 공모주식수는 100만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모가 기준 7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일로, 이전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약 5489억원이다. 

다만 앞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점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흥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툴젠은 지난달 25~26일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바 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324개 기관이 참여해 29.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 예측에서 참가한 기관 45% 이상이 희망가격을 10만원 아래로 제시했다. 7만원 아래로 적어낸 곳도 28.66%나 됐다. 결국 공모가는 기존 공모 희망밴드(10만~12만원) 하단을 30% 밑도는 7만원으로 확정됐다. 

보수적 관점으로 공모가격이 산정된 만큼 여전히 희망은 있다. 툴젠측 기관 수요예측 이후 낮은 공모가가 투자자들에게 가격적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환매청구권 카드도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모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주관사가 발행사(툴젠)의 일반 공모 참여자에게 손실 한도를 보증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 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환매청구권로 승부수를 띄운 만큼 일반 공모 흥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데다가 환매청구권 등으로 기관 수요 예측 때보단 흥행할 수 있다”면서 “환매청구권이 무조건 적인 가격 방어 수단은 될 수 없겠지만 일정부분 가격 하한선을 막아 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감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툴젠은 1999년 설립된 유전자교정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유전자 일부분을 가위처럼 잘라내서 좋지 않은 부분을 떼어버리거나, 원하는 대로 조합하는 기술인 ‘유전자 가위’라는 원천 특허를 보유 중이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거나 식물 등의 유전자를 개량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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