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역 포레스티아 계약취소분 3가구 무순위 청약…9일 특별공급·10일 일반공급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올 연말 성남시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 아파트 단지가 등장한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수요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대 9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 단지에서 계약취소분 3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 산성역 포레스티아 무순위 청약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납부일정./사진=산성역 포레스티아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완료했다. 이번에 나온 계약취소분은 다자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2가구다.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나온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다. 

기존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5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1월 29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해당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되면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받는다.

특별공급 1가구는 전용면적 59㎡로 발코니 확장 옵션을 포함한 공급가격이 4억 8116만원이다. 계약시 계약금으로 10%인 481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잔금은 2022년 3월 26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일반공급 2가구는 모두 전용 84㎡ 가구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포함해 총 공급금액이 5억9242만원과 5억9219만원이다.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해당 단지는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84㎡ 기준 올해 10월 20층이 14억 4500만원에 팔렸다. 9월에는 7층이 13억 2000만원, 8월에는 21층이 14억 1300만원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59㎡는 지난 9월 5층이 11억 1250만원, 13층이 11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59㎡도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무순위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9일, 일반공급 10일이다. 16일 당첨자를 발표하면 당첨자는 20일에 서류 제출, 27일에 계약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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