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최우선 처리로 중소기업 자금난 예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 취지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과,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설날은 52일 운영하면서 총 190건 253억 원 지급 조치를 했으며, 추석엔 54일 운영해 총 198건 218억 원 지급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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