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나 인간답고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며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는 설움이 가장 서럽고 오래 가는 법”이라며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하고, 공동주택단지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설계지침서에 노동자 휴게공간 반영 등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둬야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휴게시설 확보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