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개정안 12월말께 시행될 예정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최근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이 2008년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지 13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3주 후인 12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은 실거래가액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실거래가)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업계는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42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수는 24만7475가구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영향권이 1주택자로 한정돼 있어 전반적인 집값에 영향을 줄만큼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시장의 평가다. 심지어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 갈아타기 장벽도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과거 양도세 감면 시기를 살펴봐도,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매 물량은 6만 후반대에서 8만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집값은 안정화되기는 커녕 되레 가격만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8억5951만원에서 9억2509만원으로 7.6%나 치솟았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소폭 하락(-0.37%)했던 2018월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이 매수심리를 위축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과세 조치로 매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