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중은행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 올해보다 1%P 낮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내년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4~5%)가 올해(5~6%)보다 축소되는 데다 내년 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자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한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올해보다 1%포인트 낮춘 연 4~5% 수준으로 강화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게 잡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내년에는 차주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로 연 4.5~5% 수준으로 제출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올해 목표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SR은 차주별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을 한도로 정한 것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 규제 강화로 인해 당장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억원만 초과해도 DSR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 2·3단계의 조기 시행과 함께 제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도 내년 1월부터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강화된 대출 총량 목표치로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올해보다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