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교부의무 위반, 부당특약설정,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등에 시정명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영동건설의 부당특약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서면교부 위반 △부당특약 설정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먼저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이에 영동건설은 기존 체결돼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키로 했음에도 불구, 이후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환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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