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품원)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연간 면세유를 1만L(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면세유 판매업자 등이 대상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면세유 사용 빈도가 낮지만 내용연수(이용 가능 연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면세유 카드 부정 사용 여부,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관리실태도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품원장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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