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가능 시 지배력 확대에 유리...지주사 상장자회사 의무지분율 30% 적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초부터 세금 부담 때문에,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진다.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으로 기존 대주주가 대규모 현금지출 없이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던 혜택이 관련 법 개정으로 사라지기 때문.

하지만 이런 세금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면, 오히려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더 유리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8조 2의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주사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유상증자'에는 기존 주주가 지주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세금이 연기될 수 있는 '특례'가 없어진다.

그간 지주사 전환 시 대주주가 대규모 현금지출 없이도 지분율을 대폭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 특례 덕분이었다.

회사를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할 때, 분할된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발생하는데, 희망 주주들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처분)하고 지주사 주식을 취득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회사 지분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독려하고자,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를 적용해 왔던 것.

내년부터는 무기한 과세 이연이 아니라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바뀌는데, 이렇게 조특법이 개정된 것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2가지라고 지적한다.

우선 내년부터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대주주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로 한정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또 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서도 사업회사 지분을 넘기고 대신 지주사 주식을 받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지주사의 상장자회사 의무지분율이 30%로 적용되기 때문.

다만, 대주주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과 의사가 있다면, 지배력 확대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세금을 낼 수 있을 경우, 기존 지분율 20%에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 10%가 더해지므로, 지배력 강화에 더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