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유튜브 영상 비공개 수습 나서
2003년에도 '알몸 여성' 홍보로 공연음란죄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서울우유가 젖소를 여성에 빗대어 표현한 듯한 광고를 공개해 논란이 일자 영상을 즉각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 초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젖소로 변하는 서울우유 광고./사진=서울우유 유튜브 화면 캡쳐


8일 온라인상에서 젖소를 여성에 비유하는 서울우유 광고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9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기농 우유를 홍보하는 광고를 공개하고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사진가가 청정 자연에 살고 있는 베일에 싸인 사람들을 찾아 카메라에 담는 콘셉트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다. 영상에선 이들이 젖소로 바뀌는 것으로 청정 자연에서 온 유기농 우유를 표현했다.  
 
문제는 해당 광고의 포커스가 여성에게 맞춰졌다는 점이었다. 냇가에 모여 물을 마시거나 초원에서 사람들이 젖소로 바뀌는 장면에서 주로 여성들이 앞에 배치되거나 단독으로 클로즈업 됐다.

이에 해당 영상 댓글에선 여성을 젖소에 빗댄 것 아니냐는 비판글이 공감을 얻으며 서울우유 불매운동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는 단순함부터 불법 촬영하는 남성까지 문제가 너무 많은 광고"라며 "소름이 끼쳐서 서울우유를 못 먹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여자만 넣기 좀 그래서 남자 한명 더 넣은 것 속 보인다.", "이게 2021년도에 제작된 광고가 맞는가", "광고 제작자부터 이걸 내보낸 사람까지 성인지감수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우유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논란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청정자연을 강조하고자 한 기획의도와 다르게 비춰져 아쉽다"며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우유는 2003년에도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요구르트 광고를 위한 '알몸 홍보'를 공개적으로 벌여 논란이 됐다. 당시 행사에서 서울우유는 일반인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의 여성 3명에게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광고담당자와 모델 등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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