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규제 차이 존재…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구현 노력할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하고,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상호금융조합은 그 수가 많아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과 금리인하요구권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조합들이 건전하게 경영되도록 중앙회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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